태양광발전소 감리 선임 법적 근거 요약
100kW 초과 태양광 발전소는 전기사업법 및 기술기준에 따라 전기감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건축물과 관련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감리도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1편 제4장(감리 등)
제78조 (감리의 선임)
발전설비, 송전선로, 배전설비 등의 공사 시, 전기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하기 위해 감리원을 선임해야 함.
2.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감리의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공사(발전용량 100kW 초과 등)에 대해서는 감리 대상이 되며,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 감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함.
3.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3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태양광 발전 시설이 건축물 또는 구조물과 관련될 경우, 해당 시설의 구조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자가 지정되어야 함.
4.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및 에너지 관련 규정
일부 지자체에서는 태양광 시설 설치 시, 별도로 감리 선임을 명시하거나 조건 설정하고 있음. (예: 일정 규모 이상, 특정 지형, 공공시설 인접 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