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신청접수 서류
- 신청서
- 토지,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
- 설계도서
- 토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토지,건축물대장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등의 조서,도면,내역서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내역서
02. 검토, 조사
- 용도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해위 규모에 적합
* 도시지역 1만 ~ 3만 제곱미터 미만
* 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 -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계획이 적정할 것
03. 관련부서 협의
- 농지 (농지전용허가)
- 산지 (산지전용허가)
- 관련 실 과 소 (타법 저촉여부 검토)
- 군부대 (10일)
- 한강유역환경청 (30일)
-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등)
- 도로사업청 (경기도 건설본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 유관기관 (철도시설관리공단 등)
04. 개발행위 허가
- 개발행위허가 기간내 공사를 완료(준공)하여야 하며
- 허가기간 이내 미 준공시에는 허가기간 만료이전 기간연장(1회) 신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할 것
- 위 사항 3항 에서 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간의 변경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