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공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공을 완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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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감리 선임 법적 근거 요약

100kW 초과 태양광 발전소는 전기사업법 및 기술기준에 따라 전기감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건축물과 관련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감리도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1편 제4장(감리 등)
제78조 (감리의 선임)
발전설비, 송전선로, 배전설비 등의 공사 시, 전기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하기 위해 감리원을 선임해야 함.

2.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감리의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공사(발전용량 100kW 초과 등)에 대해서는 감리 대상이 되며,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 감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함.

3.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3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태양광 발전 시설이 건축물 또는 구조물과 관련될 경우, 해당 시설의 구조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자가 지정되어야 함.

4.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및 에너지 관련 규정
일부 지자체에서는 태양광 시설 설치 시, 별도로 감리 선임을 명시하거나 조건 설정하고 있음. (예: 일정 규모 이상, 특정 지형, 공공시설 인접 시 등)
태양광발전사업 감리 수행 업무
감리는 공사 전 단계부터 준공 후 인수·인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설계의 적정성과 시공 품질,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1. 공사 착수 전
  1. 기본계획과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공사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2. 착공 단계
  1. 착공신고서와 현장 여건을 점검하고, 공사 착수 회의를 주관하며 문서 및 기록관리 체계를 수립합니다.

3. 시공 단계
  1. 시공 품질, 공정, 안전, 전반적인 시공 관리를 통해 계획된 설계가 현장에서 정확하게 구현되도록 감독합니다.

4. 공사 완료 후
  1. ​기성 및 준공검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정산 설계도면, 시운전 결과, 준공자료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2. 인수·인계 계획과 현장 문서를 확인하고, 시설물의 인계와 함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사항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