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 절차

01. 신청접수 서류

  1. 신청서
  2. 토지,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
  4. 설계도서 
  5. 토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토지,건축물대장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6.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등의 조서,도면,내역서
  7.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내역서
02. 검토, 조사

  1. 용도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해위 규모에 적합
    * 도시지역 1만 ~ 3만 제곱미터 미만
    * 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
  2.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계획이 적정할 것
03. 관련부서 협의 

  1. 농지 (농지전용허가)
  2. 산지 (산지전용허가)
  3. 관련 실 과 소 (타법 저촉여부 검토)
  4. 군부대 (10일)
  5. 한강유역환경청 (30일)
  6.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등)
  7. 도로사업청 (경기도 건설본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8. 유관기관 (철도시설관리공단 등)
04. 개발행위 허가

  1. 개발행위허가 기간내 공사를 완료(준공)하여야 하며
  2. 허가기간 이내 미 준공시에는 허가기간 만료이전 기간연장(1회) 신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할 것
  4. 위 사항 3항 에서 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간의 변경을 제외한다.